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해당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속도로 착오 진출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속도로 운전자가 목적지를 착각해 요금소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되돌아올 경우, 아무리 짧은 거리를 주행했더라도 기본요금을 고스란히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운전자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억울한 비용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구간에서 발생한 착오 진출이어야 한다. 또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 차량당 연간 3회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징벌적 통행료 부과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이후,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긴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양 기관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데이터 연동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750만 건의 착오 진출 차량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서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는 총 68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구를 잘못 찾아 갓길에 차를 세우거나 무리하게 후진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며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