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창업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집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과 연계된 지방세 추가 혜택을 부여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 줄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의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로 남아있으나, 지역 소멸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