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완도 등 그동안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공항 이용에 애를 먹었던 소외 지역에 직행 공항버스가 새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방 공항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속버스 11개, 시외버스 12개 등 총 23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 소외 지역과 주요 공항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8개의 공항버스 노선 신설이다. 이는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관광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새로 생기는 공항 노선은 인천공항∼해남∼완도 / 인천공항∼영암∼해남 / 화순∼장성∼인천공항 / 부안∼서천∼인천공항 /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 청주공항∼김천∼구미∼동대구 /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서산∼당진∼청주북부∼청주공항 등이다. 이로써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로 편중됐던 공항 이동망이 지방 중소도시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기존 동서울터미널에서만 갈 수 있었던 평창행 시외버스가 서울경부터미널에서도 출발하며, 대전 서부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유성∼경주∼포항 노선도 추가된다.
속버스는 거리가 가까움에도 직행망이 없어 인근 대도시를 거쳐 가야 했던 구간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산∼전주 / 청주∼당진 / 청주∼보령 노선이 신설돼 그동안 대전에서 환승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또한 하루 철도 운행이 3회에 불과해 통행이 불편했던 평택∼창원 고속버스 노선도 신규 투입된다. 나머지 7개 노선은 기존 운행 노선에서 정차지와 종점을 변경해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는 노선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관리 대책도 내놨다. 먼저 특정 대형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버스 법정 수명(차령)인 11년으로 제한했다. 이후 성적표를 보고 면허 갱신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선권 알박기’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인가를 받고도 1년 안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으면 인가를 즉시 철회하며, 무단 휴업이나 미운행 시 다른 사업자에게 기회를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로 경로를 바꾸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노선권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철도망이 닿지 않거나 환승이 잦아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노선을 확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