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동안 인권위원 선임 시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어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위원이 되어야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천위 구성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특히 위원 추천권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이 조직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 기구로 거듭나는 보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병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