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노후 주거지의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 1.4배 완화’ 혜택이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된다.
이 특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3년이 지나도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소규모 사업지들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
공공택지 조성 속도도 빨라진다. 그간 모호했던 ‘협의양도인(택지를 양도하는 토지주)’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보상 조사 및 이주 협조’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 과정의 마찰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의정부 용현 지구(7,000호)가 대표적인 수혜지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승인 기간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 규제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5% 범위 내에서만 물량을 조절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장 상황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공공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며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복합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가속화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